결국 자동 폐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결국 자동 폐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 김순철
  • 승인 2019.07.22 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본회의 상정불발…시민연대 “참담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 마지막 가능성도 무산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등 24개 안건 처리
경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도의회가 올 초 구성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한 결과물을 담았다.

건의안은 가야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 유산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했다.

김진기 가야사 특위 위원장은 “경남에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가야유적과 관련한 도내 시·군의회,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북도의회 등도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8월 중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건의안을 포함해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는 본회의 상정 기한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학생인권조례안은 5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돼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오늘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해만을 따져 조례안을 외면했다”며 “심지어 반대단체들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조례를 반대한 몇몇 의원들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 의구심까지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촛불시민의 바람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상정 기한인 이날 임시회 회기 안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자동폐기됐다.

한편 김지수 의장은 “9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배수시설 공사 현장 점검과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과 소비촉진 운동 진행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