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용구기자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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