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아니다
  • 김순철
  • 승인 2019.07.22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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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주장 여성 DNA 불일치
10대 딸 보호 위해 거짓 진술
딸도 DNA 불일치…원점 재수사
지난 11일 밀양의 한 마을 헛간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DNA검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당일 탐문에 나선 경찰에게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반성한다”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진술은 경찰 조사결과 모두 거짓이었고, 친모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당일 A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결과 지난 18일 아기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딸과 버려진 아기 DNA 긴급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두 차례 1시간 30분가량 허위 진술 이유에 대해 추궁했지만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진술 외 별다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딸이 범행 전후 정상 등교한 점 등에 미뤄 A씨의 이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거짓말을 계속하는 데다 궁지에 몰리면 “나도 너무 힘들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미뤄 A씨에게 일종의 성격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허위 진술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편 A씨의 허위 자백 이유를 정확한 밝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마을 주변에서 기존에 확보한 CCTV에다 추가로 다른 사설 CCTV를 확보해 마을로 드나든 차량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을에서 떠돈 정보 등을 토대로 허위로 자백해 수사에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입건된 당일 바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며 “CCTV 저장 기간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5일은 저장되기 때문에 범행 추정 시간대 CCTV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헛간에서는 아기를 보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시간대를 그 이후부터 아기가 발견된 11일 오전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비닐봉지, 태반 등 유류품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채로 배냇저고리와 담요에 쌓여 발견된 신생아는 건강을 회복해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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