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6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2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28개 학교 등이다.
각 시·군은 학사일정과 공사장별 공사기간을 고려해 자체 점검계획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5개 학교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석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다”며 “학교 관계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2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28개 학교 등이다.
각 시·군은 학사일정과 공사장별 공사기간을 고려해 자체 점검계획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5개 학교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다”며 “학교 관계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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