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 내 갑질 문제 소통(疏通)이 답이다
[기고] 직장 내 갑질 문제 소통(疏通)이 답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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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직장 내 갑질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전국 76만여 업체에 적용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동료가 자살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법에서 핵심은 직장 내 갑질 행위 금지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그것이다. 몇 년 전 ○○항공사에서 불거진 직장 내 갑질행위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다. 통상 갑질이란 갑과 을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갑이란 지위가 높고 힘센 사람을 말하고, 을이란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원래 갑을 관계는 그런 게 아니다. 사전상 의미로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첫째와 둘째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사회나 조직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분류 해놓은 단어일 뿐이다. 그럼에도 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동양철학의 근원인 육십갑자의 천간(天干)에서 유래하는 갑을 관계는 이렇다. 천간은 하늘의 시간, 계절의 흐름을 10개(甲乙丙.…)으로 표현했다. 지지는 땅의 기운을 12개(子丑寅…)로 표현했다. 이처럼 갑을 관계는 자연의 기운에 대한 흐름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우열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 갑을이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엇박자로 돌고 있다. 갑은 영원한 강자이고, 을은 영원한 약자로서 마치 권력관계로 오용하고 있는게 큰 문제다. 일상생활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고사를 가끔 인용한다. 이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입술이 없으면 그 기능을 상실 할 수 밖다는 뜻이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말로서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갑을이 아닌 동행계약서로 표기 한다는 훈훈한 이야기까지 들린다. 상하가 아닌 동반자로서 눈높이를 맞춰 상식이 통하는 수평사회를 만들자는데 있다. 법을 떠나서 이제는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나 홀로 장군은 설자리가 없다. 삶을 풀어보면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면 삶이 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공정 사회고 더불어 사는 사회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이라고 했다. 즉, 막힌 것이 통하게 되면 아프지 않고,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면 아프다는 뜻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직장 내 갑질 문제도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다. 소통은 대화로 시작된다. 대화가 원활하면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가 꽃핀다. 이 대화에도 원칙은 있다. 일방적인 대화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야 진정한 대화창구가 열린다. 조직 곳곳에서 정착되고 있는 존댓말쓰기운동, 더치페이 등이 갑질을 청산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책이다. 누구든 가슴에 못 박는 갑질보다 한 여름 땀방울을 식혀주는 부채질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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