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신용보증기금 진주보증센터(센터장 박길수)는 23일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 한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과 함께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에 한해 실시된다.
또한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관내 4개 보증센터(창원, 진주, 통영, 양산)는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기 위해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의뢰시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과 함께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에 한해 실시된다.
또한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관내 4개 보증센터(창원, 진주, 통영, 양산)는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기 위해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의뢰시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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