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기한 민주당 책임 묻겠다”
“학생인권조례 폐기한 민주당 책임 묻겠다”
  • 강민중
  • 승인 2019.07.23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3일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보인 기회주의적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리한 조례안 최종 폐기에 따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보인 이런 행태의 가장 큰 책임은 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수많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당론 없음이라는 결정 뒤에 숨어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는 그의 모습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너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 의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도의원들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시민연대는 전날 진행한 임시총회를 끝으로 해산을 알리면서도 학생 인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향후 조례 발의나 법률 제정 운동이 시작될 경우 힘을 보태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촛불시민연대는 “조례 제정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해산하지만, 활동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와 지역에서 조례에 담긴 내용과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실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촛불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19일 도내 120여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