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창원시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 이은수
  • 승인 2019.07.23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창원시는 오는 9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한다. 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상남 상업지역 및 주택지 등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사람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해 도시미관의 심각한 훼손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 초래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5개 구청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전단 등의 배포가 현격히 줄어 시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