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1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많은 진주·김해·양산시, 함안·창녕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4인 1조로 1일 2개 반을 편성해 5일간 10개 반 31명이 투입됐으며 민간인 점검반원은 폐수분야 경험이 많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환경기술인으로 편성했다.
점검반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7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에 지도·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많은 진주·김해·양산시, 함안·창녕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4인 1조로 1일 2개 반을 편성해 5일간 10개 반 31명이 투입됐으며 민간인 점검반원은 폐수분야 경험이 많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환경기술인으로 편성했다.
점검반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7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에 지도·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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