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인정 못받는 수도검침원 4대보험 적용해야
[사설] 근로자 인정 못받는 수도검침원 4대보험 적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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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관청과 계약을 맺은 민간 위탁 신분의 비정규직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일하다 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이 없어 ‘다치면 나만 손해를 본다.’ 진주시 소속 수도검침원들 같이 개개인이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위탁 신분으로, 비정규직인 탓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계약을 맺은 수도검침원은 다치면 치료비 부담은 물론 생계 걱정과 고용 불안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기본급 없이 건수(수도 검침 400원, 고지서 전달 350원)로 책정된 탓에 사고 이후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진주시 수도과는 현재 수도검침원은 총 30명이 5만6500개소를 담당한다. 당초 31명이었지만, 최근 한 검침원이 근무 도중 연골이 찢어져 더는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사직서를 내 그 자리가 비어있다. 이 검침원도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시에서 수도검침원을 대상으로 들어둔 단체 상해보험은 사망 등 후유장해가 크지 않은 이상 받기 힘들다. 수도검침원은 근무 중 직업 특성상 개에 물리는 것을 비롯, 다양한 사건·사고를 당하지만 모든 검침원이 자비로 치료해왔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상해 후유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수도검침원들의 숙원은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돼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9월부터 수도검침원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지자체는 아직 많지 않다. 진주시도 “수도검침원을 다른 기간제·용역 근로자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업무성격 등을 여러 문제를 감안 할 때 그리 쉽게 처리될 일이 아니다.

1964년 시행에 들어간 산업재해보험이 올해로 도입 55년을 맞았다. 반백년이 흘렀지만 변화하는 근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 검침원 등 민간 위탁 신분의 비정규직으로 산재보험의 대표적 사각지대다. 근로자로 인정 못받는 수도검침원 등도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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