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제출 방해, 뿌리 뽑아야”
“청문회 자료제출 방해, 뿌리 뽑아야”
  • 김응삼
  • 승인 2019.07.2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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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관련 개정안 발의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코바나콘텐츠 방지)’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유정 방지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방지법’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코바나콘텐츠’의 협력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코바나콘텐츠’ 측에서 협력사들에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제출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매번 지적되고 있고, 심지어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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