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 2차 규제자유특구에 반드시 지정돼야
[사설] 경남, 2차 규제자유특구에 반드시 지정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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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탈락했다. 아쉬움이 너무 크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에 경남이 제외된 것이다. 이날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들 특구에는 2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경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미래산업, 무인선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해 달라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다. 조선산업은 경남의 대표산업이다. 그렇지만 조선산업은 침체 일로에 있으며,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번 특구 지정에 탈락함으로써 저부가가치 조선산업을 고부부가치 무인선박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2차 특구 지정을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다. 경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도 준비 중이다. 경남의 조선산업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현 조선산업 구조로선 한계가 있다.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조선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대적이다. 2차 특구 지정에는 ‘무인선박’과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사업’ 모두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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