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창원시,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창원시,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꼭’비워 두세요!”
8월 1일부터 창원지역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에 주·정차를 하면 최소 8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4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다. 창원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구간은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승용차기준)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 관내 총 2600여개의 소화전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진입 곤란지역, 화재경계지구 및 편도2차선 이하도로에 위치한 900여개의 소화전이 적색표시구간으로 지정, 5400만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7월말까지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 도색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에 주차하게 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집다 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창원지역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에 주·정차를 하면 최소 8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창원시 관내 총 2600여개의 소화전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진입 곤란지역, 화재경계지구 및 편도2차선 이하도로에 위치한 900여개의 소화전이 적색표시구간으로 지정, 5400만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7월말까지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 도색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구간에 주차하게 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집다 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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