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 이용구
  • 승인 2019.07.2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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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기자회견 갖고
주민발의 서명운동 나서

거창군 농업회의소 등 6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농민헌법운동’을 진행해 대통령의 개헌안에 농업의 가치를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농촌의 극심한 고령화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등 농업의 총체적 위기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농업은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유지 등 농촌진흥청 추산 281조에 달하는 이익의 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민이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거창군의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영세상공인도 함께 웃는 정책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개월간 받으며 조례제정 서명요건은 거창군민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5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받으면 된다”며 “현재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거창군 농업인 단체들은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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