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재정 분권화 확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사설] 정부의 재정 분권화 확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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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장관이 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진일보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이 공허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중앙이 독점한 권한·돈을 지방으로 돌려놓는 게 첫 순서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중앙집권 전통을 깨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새삼 깨닫는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어려운 지방 재정을 중앙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불가능하다.

진 장관은 지난 25일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까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했다. “현재 8대 2인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고 상당한 금액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어렵고 오래 걸리겠지만 중앙·지방을 모두 설득,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6대 4’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지금은 6대 4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7대 3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다. 2단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며 “오는 9월까지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지방이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 있다”했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올해 안에 시범 실시에 들어가려던 것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중이나 실제로 해봐야 한다”했다. 또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에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현재 개정안 이외에 다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 장관은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했다.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비록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정부의 재정 분권화 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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