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산물’ 지정 8월 16일까지 신청·접수
창원시 ‘특산물’ 지정 8월 16일까지 신청·접수
  • 이은수
  • 승인 2019.07.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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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9년 신규 특산물 지정을 위하여 7월 29일부터 8월16일까지 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는다. 특산물은 창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대상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류, 공산품, 공예품 등이다.

특산물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 특산물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로 신청 하면 된다.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살리기과로 품목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055-225-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특산물’ 지정은 신청 · 접수가 완료되면 품목별 검토와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상품 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이 특산물로 지정되어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가 증대되는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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