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소화시설 주변 주 정차 위반 과태료가 2배 상향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 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었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 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 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었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 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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