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러스터부지 명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
[사설] 클러스터부지 명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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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클러스터부지는 지역균형발전의 부푼 꿈을 안고 최고의 입지조건에 각종 혜택을 더해 공급한 땅이라 어떤 경우에도 특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전락되어서는 안된다. 경남의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다. 입주기업들 대다수가 비제조업의 소규모 기업이여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지를 분양 받은 민간기업들이 착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수는 404개로 지난해 말 161개 기업에 비해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업체는 251%나 증가했다. 나머지 33개 필지 중 민간 보유로 100% 분양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11개 필지에만 건물이 들어 서 있다.

진주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 영향이다. 입주가 급증했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은 편이다.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의 소규모 기업이 윙스타워와 드림IT밸리등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는 올해부터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억원 규모로 입주기업 이자지원 및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1개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 클러스터부지를 특별분양 받은 후 자체 사정을 이유로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하는 의혹이 있다. 이미 지난해에 일부 부지는 매매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015년 12월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입주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다. 착공 안한 부지는 법 제정 전에 받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 조기 착공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도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과태료(500만원 이내) 뿐이다. 부지 환수 등 강제절차는 없다.

진주혁신도시의 클러스터에 자치단체가 이자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규모 업체만 몰리는 반면 민간 소유 22곳은 건물이 들어설 기미가 없어 활성에 따른 명암(明暗)이 뚜렷하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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