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사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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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7급 공무원 A씨(41)가 지난달 21일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김경수 지사는 유명을 달리한 직원의 죽음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감사관, 행정국 등 관련 부서장을 불러 “전 직원들 특히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유족과 노조의 문제제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다.

공직, 회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 기업도 아닌 경남도청의 공공조직인 도청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직장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유족들의 문제제기와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음주·회식 참여 강요, 욕설·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공직 사회는 뿌리 깊은 상명하복이란 특수한 문화가 있지만 이제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가 형성돼야 할 때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다.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직장갑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있게 다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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