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재산은 내가 먼저 지킨다
[기고] 내 재산은 내가 먼저 지킨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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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노(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위)
최규노
도로교통법이 2017년 6월 일부 개정되면서 주정차 뺑소니사고 가해자도 사고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구 약 35만의 진주경찰서 관내에서 주정차 물피 뺑소니사고는 1일 평균 약 10건 접수되고 있는데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중 검거되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60~70%에 불과하다.

대부분 주정차 물피사고는 피해 차량 또는 사고 장소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사고 장소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에 사고 장면이 확인되면 가해 차량 검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없다면 사실 가해 차량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피해 차량 차주 대부분이 차량 배터리가 소모된다는 이유로 주차상태에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차주들은 아예 블랙박스 자체도 설치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는 내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리는 운전자의 양심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재산은 내가 먼저 지킨다는 인식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사고 자체는 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사소한 것에 양심과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마음이 씁쓸해지곤 한다.

나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나의 소중한 재산은 내가 먼저 지키게 되고, 양심을 지키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은 잘 보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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