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박준언
  • 승인 2019.07.3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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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노력 기업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경남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김해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30일 김해시는 지난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19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본사나 주공장을 김해에 둔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상용근로자 15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2년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근로조건 개선비 최대 15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하반기에 5개 업체를 선정한 뒤 이후 매년 상·하기에 5개씩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해시에 소재한 기업체는 총 7494곳으로 이중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는 1358곳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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