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보건휴가 등 149개항 합의
양산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가 2010년 이후 9년 만에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다.
시와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 총 80개조 149개 항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내용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 조항 등이 명시됐고 공로연수 조항도 신설됐다.
모성보호 관련으로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회 보장하던 보건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인 남자 직원에게도 10일간의 특별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앞둔 조합원이 1년 이하 유급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양산시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명예퇴직제는 있었으나 공로연수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권준 지부장은 “9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양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공무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와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 총 80개조 149개 항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내용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 조항 등이 명시됐고 공로연수 조항도 신설됐다.
모성보호 관련으로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회 보장하던 보건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앞둔 조합원이 1년 이하 유급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양산시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명예퇴직제는 있었으나 공로연수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권준 지부장은 “9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양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공무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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