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 vs 선수협회 'FA 빅 딜' 이룰까
프로야구 구단 vs 선수협회 'FA 빅 딜' 이룰까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1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실행위원회서 합의 도출 목표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자유계약선수(FA)를 포함한 각종 제도 개선안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물밑에서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1일 야구계에 따르면, KBO 사무국과 선수협회는 이달 하순에 열리는 실행위원회(10개 구단 단장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기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참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과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올스타전 휴식기에 만나 제도 개선안 초안을 서둘러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수협회는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KBO 사무국에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KBO 사무국의 조율을 거쳐 각 구단 단장들이 개선안에 의견을 제시할 참이다.

도입 20년째를 맞은 FA 제도를 어떻게든 손 봐야 한다는 견해에 선수, 구단이 모두 공감한 터라 올해 개선안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선수들과 구단이 통 크게 양보해 ‘빅 딜’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FA 상한제와 FA 등급제, FA 자격 취득 기간 단축 등이 FA 제도 관련 사안이다. 부상자명단 제도 도입, 최저연봉 인상,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 등은 제도 개선안에 속한다. 이 중 선수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FA 보상 제도 폐지와 FA 자격 취득 기간 단축이다. 먼저 선수협회는 FA 보상 제도 철폐를 전제로 FA 상한제(4년 기준 80억원)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액 현금, 현금+선수 등으로 이뤄진 현행 과도한 FA 보상제는 선수들의 자유로운 구단 이적을 막는다며 선수협회는 이 제도의 폐지를 원한다. 그러나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A급 선수를 FA로 다른 구단에 보내는 구단의 경우, 선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FA 양의지(NC 다이노스)의 보상 선수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은 투수 이형범이 단숨에 두산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은 사례에서 보듯 특급 선수를 보내면 보상 선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이 사안은 FA 선수의 등급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는 FA 등급제를 도입하면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A급 선수에겐 보상 제도를 유지하되 B, C급 선수의 FA 계약에선 보상하지 않는 식이다. 보상 방법도 현역 선수가 아닌 신인 지명권이 논의될 수 있다. FA 자격 취득 기간 단축은 뜨거운 감자다.

현행 야구 규약에 따르면, KBO리그에 최초로 등록한 뒤 9번의 정규시즌을 활동한 선수는 FA 자격을 얻는다. 4년제 대졸 선수는 이보다 1년 짧은 8번의 정규시즌을 채우면 된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9월 FA 자격 취득 1시즌 단축을 선수협회에 제안한 바 있다. 선수들은 FA 취득 기간이 원래 길고, 군 복무로 2년 늦게 FA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자격 취득 기간을 줄여달라고 강조한다.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은 우선 지난해 마련한 1년 단축으로 맞설 참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외국인 선수 3명 보유, 2명 출전 조항도 이젠 3명 보유, 3명 출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팬들의 여론도 있다”며 “제도 개선과 외국인 선수 제도 운용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