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엄용수, 항소심 운명은?
김경수·엄용수, 항소심 운명은?
  • 김응삼
  • 승인 2019.08.0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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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일단 숨고르기
엄 의원, 1심서 징역형…오는 14일 2심 선고
전국 법원이 지난달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출신으로 항소심(2심)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 지사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반면 엄 의원은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나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주 동안, 두 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9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2006년부터 도입된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 가운데 긴급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 관련 재판만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모두 일시 중단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김 지사 측과 검찰 양측의 특별한 이견 없이 휴정기를 지내기로 했다. 김 지사 재판은 오는 22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5일에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지사와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께 결심공판, 이어 연말께 항소심(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만인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엄용수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지난 6월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기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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