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 정만석·정희성기자
  • 승인 2019.08.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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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도·진주시, 민·관 합동 캠페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 4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일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이날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등을 위해 창원광장 및 정우상가 주변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가 분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 일환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도민의 왕래가 많은 창원광장 주변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홍보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연계해 진행됐다.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광옥 도 안전정책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도민들의 인식변화와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같은 날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대동 공단광장 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되는데 이때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정희성기자 wood@gnnews.co.kr

 
진주시 공무원과 안전보안관들이 하대동 공단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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