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도내 국립대 큰 혼란 없어
강사법 시행…도내 국립대 큰 혼란 없어
  • 박철홍
  • 승인 2019.08.0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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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인위적인 감원 없이 공채 진행
경남과기대, 강사 수 20%정도 되레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도내 국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인위적인 감원 없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경상대학교는 지난해 2학기 416명이던 강사가 올해 1분기 417명, 강사법이 적용되는 2학기에는 368명을 공개채용할 예정이다.

줄어든 10%(49명)가량은 자연적 감소분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퇴직교수 증가의 영향이 있다고 경상대측은 밝혔다. 경상대는 강사 공채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으로 2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대 관계자는 “2학기부터 처음으로 강사법이 적용되다보니 강사 채용과 수업배정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일시적 현상이다”며 “강의계획서가 정해져 있어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사들을 최대한 빨리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대학교는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시간강사가 400명 정도로 2학기에는 360명을 뽑기 위한 공채절차를 진행중이다. 다음주 중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대 관계자는 “2학기 시간강사가 40명 정도 감소했는데 강사법 시행과 무관하며 자연적인 감소인원이다”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18년 2학기와 올해 1학기 250여명이던 시간강사를 2학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296명으로 오히려 대폭 늘렸다. 과기대측은 한 학교에서 시간강사가 1학기당 9시간 수업을 할 수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강사 채용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강사채용은 1차, 2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같이 국립대학들이 사립대학들과 달리 인위적인 시간강사 감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내려 보내 강사법을 빌미로 의도적인 감원을 실시할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영향이 크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를 공개임용해야 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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