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도의회 ‘일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 김순철
  • 승인 2019.08.0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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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교육청 포함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김진기(김해3·민주당) 의원은 ‘경상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반 일본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고도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기관으로 경남도, 도의회(의회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투자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포함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과 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이러한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일본 전범기업이 도내 경제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확인하고 경남 경제정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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