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창원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 이은수
  • 승인 2019.08.0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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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휴지에 재산세 감면· 환경정비
창원시는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해 5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이웃나눔 주차장’을 조성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다. 시는 공한지 제공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지원을 한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최고 300만 원의 주택 철거비용도 보조 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통 공영주차장 1면 조성비용이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 예산 절감 비용은 26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도시 발전에 따라 주차난 문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하나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처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해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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