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야생동물 피해 크게 증가하나
경남지역 야생동물 피해 크게 증가하나
  • 김순철
  • 승인 2019.08.05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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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수렵장 기피 시군 페널티 폐지
시군 수렵장 기피 분위기 확산 우려
경남도가 지금까지 권역별 광역 수렵장 개장을 기피하는 시군에 페널티를 부과했으나 올해는 이 제도를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수렵장 개장때 일선 시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많지 않은데다 각종 민원이 속출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렵장 개장 기피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1~2개 시군의 신청으로 시군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 2012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구제 효율 제고를 위해 인근 지역 4개 시군을 묶어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왔다. 수렵장 개장 시군에는 수렵장 사용료 외에 목책 및 전기울타리 설치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미개장 시군에는 국도비 지원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해 수렵장 개장을 강제했다.그러나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수렵견들에 의한 염소나 닭 등 가축 피해 신고가 속출과 총소리 민원, 관련 공무원의 수렵업무 처리, 시군에 지원되는 수렵장 사용료가 적다며 수렵장 개장을 사실상 기피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올해 권역별 광역 수렵장을 개장하지 않는 일선 시군에 국도비 지원 축소 등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 경남도가 올해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장 예정이었던 산청·함양·거창·합천군 4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수렵장 개장 신청을 받았으나 산청군은 신청하지 않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이 2015년~2016년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사용료 수입은 1억200만원에 불과하고, 밀렵단속반 운영 인건비와 플래카드 설치비 등 지출은 1억29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데다 수렵견에 의한 가축피해가 많아 수렵장 개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동절기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지역 엽사들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남도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일선 시군의 수렵장 개장 기피 분위기가 확산될 것은 뻔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경남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192건에 5억3200만원에서 2017년 1281건 7억5100만원, 지난해 1358건에 6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것만 그렇지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범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수렵장 개장은 수익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작물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페널티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을 안한 시군의 불만 등 자체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페널티 부과를 안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께 의견수렴을 거쳐 이 제도를 지속하느냐, 폐지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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