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함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여선동
  • 승인 2019.08.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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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8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4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가야읍·칠원읍은 등록의무대상지역에 해당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시에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등록 방식은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에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이 있다. 등록수수료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에 따라 동물등록비용이 상이함으로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자원담당(055-580-4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다가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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