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도 대학 교육환경 개선이다
강사법도 대학 교육환경 개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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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네차례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시행됐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개정안에 준해 강사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2학기 학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강사법을 시행하려니 재정적 어려움과 채용 방법 등 혼란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시간 강사는 박사학위 졸업논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대학원생 및 교수직을 원하는 일부 박사학위자들의 임시직으로 생각하고 오직 희망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요즘은 박사급 인재가 많이 배출되지만 교수직을 얻기가 쉽지 않아 시간 강사가 생계수단을 겸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모 대학 강사의 죽음이 계기가 돼 이듬해 강사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2년 1차 유예로부터 2013년, 2014년~2015년, 2016년~2018년 4차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예돼왔다.

강사법은 우선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계약, 기본 3년 연장 고용을 보장한다. 전임교수 공채와 같다고 보면 된다.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이며 최대 9시간까지이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기준법 퇴직수당 지급 기준이 주당 15시간으로 시간 강사의 6시간 이하는 퇴직급여법에 적용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지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인용하면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은 1년 이상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연금 가입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강사법과 유사하다. 일본과 미국은 강사에게도 차별 없는 보수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해고되면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만료 후 ‘협상 보장권’은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강사법 시행은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강사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혜택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은 더 그렇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지원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등록금 자율결정 등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한 것도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정부는 늘 해왔던 대학구조조정이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평가 등을 통해서 강사법 시행을 관리 감독할 계획인 것 같다. 대학 자체의 노력 또한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학령인구의 감소, 청년 실업으로 발생하는 대학 진학률 감소로 전임교수의 시간 수도 고민할 때여서 강사법 취지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앞으로 얼마나 진전될지도 큰 화두다.

강사법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죽했으면 횟수로는 8년째 고민하고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정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해직 강사 처우를 생각해야 하고 대학은 또 시간 강사 양극화 현상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고려할 숙제다.

앞으로 강사법은 시간 강사를 위한 제도가 돼야하고 천천히 정착 되리라 본다. 정부는 안착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대학은 학교의 명운이 달렸다 생각하고 하루빨리 강사법을 안착시켜야 한다. 누가 시간 강사가 되든지 대학은 꾸준히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강사법 또한 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안 중 하나다. 시간 강사들이 신바람 나게 강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우리교육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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