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아시나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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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곤(농협 진주시지부장)
김경곤
김경곤

우리 주위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인의 관심이 적은 부분이 있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때는 출근길에 앞을 막고 가지도 않고 불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 통행하는 차들에게 방해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

언젠가 우연히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을 알게 되었다. 이 조항은 일반인 운전자가 지켜야할 내용이 담겨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내리는 중 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자신도 이 특별법을 알지 못 했고 나와 같은 운전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고 내 자식 내 손자들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법규를 지키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홍보를 수시로 하자는 것이다. 행정에서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처럼 한 해라도 홍보하면 좋겠다. 공익광고로 수시로 접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우리 생활에서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법규는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나 자신부터 책임 있는 마음자세로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는 것이다. 법규,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맞지 않는 관례 관습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한 번 읽고 이해해서 지키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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