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의회 통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의회 통과
  • 양철우
  • 승인 2019.08.0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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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표류하다 원안통과
토지보상 후 3년내 건립 등
여섯가지 부대 의견 첨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핵심 절차 중 하나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밀양시의회에서 심의보류와 부결되면서 2개월 가까이 표류했지만, 6일 밀양시의회에서 가결돼 통과됐다.

밀양시와 밀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의 재의로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거수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게 시의회는 가결에 따른 여섯 가지 부대 의견을 첨부해 시에 통보 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객실 100실)을 토지보상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립 할 것. 둘째, 시는 시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부지 내 전체 사유지의 60% 이상을 매입한 후 매각 할 것. 셋째, 이 사업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입한 시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특약조건으로 명시 할 것. 넷째, SC홀딩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조달할 것. 다섯째, 건설사 책임시공과 관련해 주주협약서에 규정된 책임준공의 내용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시 건설사에게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할 것. 여섯째, 산정된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5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원방법은 밀양시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차감하고, SC홀딩스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 할 것 등이다.

앞서 5일께 SC홀딩스와 경남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시의회의 부대의견과 동일한 이행확약서를 합의하고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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