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강동현
  • 승인 2019.08.06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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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81명 임금·퇴직금 등 14억7000만원 체불
법인 자금 약 15억5000만원 사적 유용한 혐의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A(56)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도 않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했다. 또한 A씨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0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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