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시에는 △거주불명자에 대해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조사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실시에는 △거주불명자에 대해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조사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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