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大賞)
상(大賞)
  • 경남일보
  • 승인 2019.08.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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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훌륭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각양의 상이 주어진다. 그중 대상은 그 으뜸으로 인식된다. 다음 순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혹은 가작(佳作) 정도로 매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당선, 입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주어지는 사례도 허다하여 상명(賞名)이 정형화된 것도 아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각급 선출직을 대상으로 많은 상이 주어졌다. NGO 혹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시상하는 일이 많았다. 헌정대상, 의정대상, 지방자치대상 등의 이름이 대부분이다.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 순위로 볼 우수상 등과 같은 상도 있을 것 같지만, 없다. 1등으로 여겨질 대상만 있을 뿐이다.

▶헌정대상, 우리나라 최고 영예로운 국회의원쯤으로 인식될 만한 상명이다. 임의단체가 주는 상이 권위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수 십 명이 같은 이름인 ‘대상’ 수상자라는 것에 시사점을 느낀다.

▶사무실 인근, 가수 ‘싸이’ 덕으로 세계적 명소가 된 서울 강남에 도산공원이 있다. 선각자로 실천적 항일,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도 이 곳에 있다. 얼마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여기서 주관한 전국 글짓기대회에 응모하였다. 상중의 맨 아래 등위인 장려상이 주어졌다. 당연히 1명의 대상과 다음 순위인 우수상 등의 수상자는 몇몇의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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