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반려견 자진신고 7월 4600건 등록
경남 반려견 자진신고 7월 4600건 등록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9.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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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자체별 지도·단속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방침
8월까지 자진등록 마쳐야
동물등록 자진신고 첫 달인 7월 한달 간 경남에서는 4595건이 신규 접수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12만 6393마리가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실적(1만2218마리)의 10배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7~8월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2014년 1월부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됐다. 현재 반려견에 대해서만 시행중이다.

자진신고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변경(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수수료 지원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 거제, 밀양시가 플라스틱 형태 동물등록증 발급 및 팬던트형 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가 끝나는 9월부터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현장지도·단속에 들어간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 미이행일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기자

 
농식품부는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단속에 앞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9월 단속부터 미등록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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