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가능해진다
무산위기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가능해진다
  • 강진성
  • 승인 2019.08.0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규제개혁 대상 법개정 추진
개발제한구역 공판장 설치 완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던 김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하고 법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에는 화훼유통센터 설치 조건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역농협·축협 등 지역조합만 공판장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문에 화훼, 청과 등 품목조합은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유통 선진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김해에 세워질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김해시와 영남화훼원예농협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화훼원예농협은 품목조합으로 현행법상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40%인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설 고양시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품목별 조합도 공판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는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에 이를 포함시키고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화훼유통종합센터를 통해 영남권 화훼 주산지 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해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강동 일대 4만 9175㎡ 부지에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20억 등 총 100억원을 들여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종합유통센터에는 공판·경매장,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