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스포츠”…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가능
“당구=스포츠”…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사례 발표
앞으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중고교 근처에서 당구장 영업을 준비 중인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0대 사례 중에는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없었다. 이에 경기 화성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가 정작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돼 있다.

이 때문에 소형자동차 시설 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 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업체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차 소유주들도 가까운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非)농어업인도 귀농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 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종합 및 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조건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