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자료로 기획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경남의 제조업체 두 곳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진주지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68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다.
진주지청은 부정수급했거나 도와준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4대보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법 위반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다양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훈 진주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도와줘서도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자료로 기획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경남의 제조업체 두 곳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진주지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68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다.
진주지청은 부정수급했거나 도와준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4대보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법 위반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다양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훈 진주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도와줘서도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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