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을 하는 선박 수리가 제한되는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과 감천항의 기존 제한장소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1천t 미만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을 선박 수리 제한장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내 선박 수리 제한장소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항구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려면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부산항 내 선박 수리 제한장소’를 지정했지만, 일부 제한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일부는 이를 악용해 허가도 받지 않고 수리를 해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장소에 대해 구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부산대교 밑 봉래동 물양장에 대해서도 다리 밑에서 선박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로 인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수청은 항만 이용자들이 쉽게 제한구역을 알 수 있게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향후 부산항만공사, 해경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법 수리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과 감천항의 기존 제한장소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1천t 미만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을 선박 수리 제한장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내 선박 수리 제한장소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항구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려면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부산항 내 선박 수리 제한장소’를 지정했지만, 일부 제한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일부는 이를 악용해 허가도 받지 않고 수리를 해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장소에 대해 구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부산대교 밑 봉래동 물양장에 대해서도 다리 밑에서 선박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로 인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수청은 항만 이용자들이 쉽게 제한구역을 알 수 있게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향후 부산항만공사, 해경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법 수리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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