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이용시 소비자 권리 확인해야”
“SNS 마켓 이용시 소비자 권리 확인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8.08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0곳 환불거부 등 보호 미흡
계약철회 규정지킨 곳 1곳 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대1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이유를 들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 많았다.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은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191개나 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이었는데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40.2%, 청약 철회 관련이 35.5%였다.

피해 품목은 의류나 가방 등이 87.5%로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또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에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