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日수출규제 비상대책센터 운영
진주시, 日수출규제 비상대책센터 운영
  • 정희성
  • 승인 2019.08.08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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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청 3층 기업통상과에 비상대책센터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농산물유통공사, 농협, 경남은행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주지역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책센터는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입 동향분석과 모니터링, 기업현장 의견수렴, 소재부품업체 간담회 실시, 강소특구 R&D지원,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정확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배부하고 소재부품업체에 대한 현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받은 기업은 비상대책센터(055-749-8132)나 진주상공회의소(055-753-0411)로 연락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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