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LS제도 정착 노력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기고] PLS제도 정착 노력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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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세부 안전사용기준 설정의 요구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농산물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국제규격 수영장에 물을 채웠을 경우, 잉크로 1.5스푼의 양)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일부에서 시기 상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1월 1일 PLS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후 결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파장 없이 안정적으로 연착륙되어 가는 추세다. 올 상반기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전체 부적합률은 1.2%로 전년도 1.5%보다 0.3% 감소했다. 진주지역은 시행 전인 지난해보다 부적합률은 0.5% 감소한 1.0%로 전국과 비슷한 양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등록 부적합률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농업인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PLS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농업현장 속에 뿌리 내리려면 농업인 스스로 노력과 농약 판매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약 정보를 대부분 주변농가나 판매상에게서 얻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잘못된 추천과 처방은 근절되어야 한다. 농업인은 사용 전 반드시 대상 작물과 적용 병해충, 희석배수, 살포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방제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판매하기 전에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농업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반드시 준수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PLS의 완전한 연착륙 달성을 위해서는 방심은 금물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부가 아무리 농약을 확보하고, 비산으로 인한 오염대책을 세웠다고 하나 농업인들이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PLS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지도·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행정 특성상 PLS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농관원, 진주시, 농협, 농업인 단체, 농업인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해나가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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