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정부,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 김응삼
  • 승인 2019.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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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는 등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했다. TF는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여러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별로도 피해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체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 조사와 지원 상담을 하고 지자체별 재원에 따라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비롯해 고지 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으로 기업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우선 6개월 범위에서 시행되며 추가로 연장할 때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한다.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이 추진하는 지원책은 서로 공조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정책 소통 채널도 수시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 담당자가 지방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는 등 긴밀하게 협업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뭉쳐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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