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신변종업소 단속 시급
학교 앞 신변종업소 단속 시급
  • 김응삼
  • 승인 2019.08.1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645곳 버젓이 영업 중
학생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등하교길에 불법금지시설인 신변종업소(키스방, 귀청소방, 안마방) 및 성기구 취급업소 등 총 645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부 자유한국당측 간사인 김한표 의원(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변종업소(키스방, 안마방 등) 및 성기구 취급업소는 총 64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키스방, 귀청소방,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가 556곳으로 가장 많고 성기구 취급업소도 89곳에 달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2015년을 152곳을 기점으로 2016년 152곳, 2017년 102곳, 작년 101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108곳에 달했다. 몇몇 곳은 초등학교 정문 50m이내에 위치하거나 담벼락을 마주보며 영업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신변종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해당 업체를 단속해도 동종 업계가 다시 들어오는 등 편법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의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 금지시설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저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