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길 사유지 주차분쟁’, 지자체 일괄구입 옳다
[사설] ‘골목길 사유지 주차분쟁’, 지자체 일괄구입 옳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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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주택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던 골목길이 하루아침에 유료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택가 골목길로 사용하던 자투리땅을 개인이나 업체가 낙찰받거나 매입,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주차요금이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기존 주민들과 신규 땅 주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개인에게 자투리땅을 소개·알선하는 경우도 많아 주택가 자투리땅을 둘러싼 ‘골목길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경매 등을 통해 사유지인 골목길 부지를 낙찰받은 새 소유주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주차선과 안내판을 설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무단으로 주차시 비용 징수를 위해 차량 족쇄를 채울 예정이다’며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월주차료를 내기 싫다면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유지 보호를 위해 펜스 설치 등 강경 대응 하겠다’라고 적혀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유자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20~30년을 통행하던 골목길 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다니지 말라는 하는 곳도 있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이 충돌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유지라고 생각해 집을 사고 팔아왔는데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주차료를 안내면 다니지 못한다고 하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내 땅 못 지나간다”는 ‘사유지 도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건물 출입구가 타인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사유권 행사에 대해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자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골목길을 사고 싶지만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의 민사적 판단을 받는 것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일명 ‘골목길 사유지 주차분쟁’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제조사를 통해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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