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창녕군,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정규균
  • 승인 2019.08.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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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2일 남지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창녕군,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 - 8만원)과 연계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현재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 시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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