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취득, 농지은행 활용하세요”
“농업인 농지취득, 농지은행 활용하세요”
  • 여선동 기자
  • 승인 2019.08.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당 3만5000원 지원
연리 1%…최장 30년 융자
최근 들어 농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농업인이 자기부담으로 농지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이다.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엽)은 올해 30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영규모를 늘리고 집단화하고자하는 농업인의 농지(답)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64세이하의 전업농, 영농경력 5년이상의 일반농업인은 물론 귀농한 경우에도 ㎡당 1만 587원(평당 3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1%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 등이 생애 처음으로 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 1만 3612원(평당 4만 5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초과분만 매입자가 자부담하면 된다. 2017년 33억 2600만원, 2018년 20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담당자는 “농지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않은 만큼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일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벼 이외의 작물을 2년간 재배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부여되는 만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