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사회적 농업의 이해
[농업이야기] 사회적 농업의 이해
  • 경남일보
  • 승인 2019.08.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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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거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지를 고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취약계층을 30%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형태 등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과 차별화 되는 요인은 치유, 치료, 재활, 여가활용 등의 목적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농업활동은 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되고 있고, 관찰력과 지각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식물이나 동물을 돌봄으로 느끼는 자존감 향상, 자제력과 창의력 증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며 보람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이 단순히 취업 알선이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화 하는 경우에는 본질을 벗어난 경우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점을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의 본질을 살리면서 실천 할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농업이나 자연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농장이나 농업단체에 고용하여 적정 임금을 받고 농업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시지역에 임대형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 시키는 방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농업은 근본적으로 농업·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자체적으로 농장이나 단체가 유지, 경영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손창환 경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농학박사



 
손창환 경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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